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길, SPC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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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배경
- 민법 제 32조 및 정보통신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의하여 법인 설립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활동과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식제고,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환경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한다.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활동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조사, 단속지원 및 침해 상담
- 소프트웨어 유통체계 점검 및 적정가격 개선 방안 마련
- 교육, 홍보, 세미나,캠페인 개최 및 간행물 발간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컨설팅 및 정품사용 모범기업 발굴/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