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저작물 등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을 통해 권리보호를 받으세요
- HOME >
- ⓒSAM >
- 저작권 등록 서비스 >
- 저작권 등록 이란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개념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복제권 • 공연권 • 배포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됩니다.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이하 ‘법’이라 합니다) 즉, 저작이라는 사실(행위)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하며 특별한 절차를 밟거나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입법주의를 무방식주의라고 하며, 우리나라,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베른협약이 이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과 그 효과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인 Ⅰ) 저작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단, 이명은 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Ⅱ)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Ⅲ)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Ⅳ)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를 말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무방식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등록과 저작권의 발생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발생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작권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적인 장부인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에게 공개•열람토록 하여 공시함과 동시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추정력 및 대항력 등을 가지게 합니다.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등록 및 등록기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등록에는 Ⅰ) 저작자 관련 등록, Ⅱ) 저작물 관련 등록, Ⅲ) 공표관련 등록,Ⅳ) 저작재산권의 변동 등에 관한 등록, 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등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하는 것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어, 현재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그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법 제130조 참조)
저작권법상 등록의 대상과 등록의 효력
-
1. 저작자 관련 등록과 그 효력
저작자는 자신의 성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정력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실명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되므로 저작자가 아니라고 하는 입증책임은 그것을 다투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실명등록이 되면 공표시 기준이 아닌, 사망시가 기준이 되어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즉, 보호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습니다.(법 제40조 제1항 제2호)
-
추정력
-
2. 저작물•저작권 등 관련 등록과 그 효력
저작자는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창작일의 추정
창작연월일이 등록되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53조 제3항)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
-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실명등록이 되면 공표시 기준이 아닌, 사망시가 기준이 되어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즉, 보호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습니다.(법 제40조 제1항 제2호)
-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저작권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저작물을 등록하였다면, 민사소송에서 발생한 실제 소송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라도 저작권법이 정한 일정한 금액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은 법정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전제요건이 됩니다.(법 제125조의2 제3항)
-
창작일의 추정
-
3. 공표일 등의 등록과 그 효력
저작자는 저작물의 공표의 여부 및 저작물이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되면 등록된 연월일에 맨 처음 공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공표시점의 추정은 무명•이명저작물, 단체명의 저작물, 영상저작물 등과 같이 보호기간의 기산점을 공표시로 하는 저작물에 있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등록
-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
5. 기타 효과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법 제125조 제4항).
저작재산권의 변동 등에 관한 등록과 그 효력 (대항력)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혹은 저작재산권 그리고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의 사실은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는 그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제3자(권리변동의 당사자 및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하는데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할 때에는 등록하지 않은 이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와의 관계에서 권리 변동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즉,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 제54조)